광주 청년 500만원 모으면 기업·시가 500만원 더…51명 추가 모집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사업' 19일부터 접수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시가 청년이 2년간 500만 원을 모으면 기업과 함께 500만 원을 적립해 1000만 원을 만들어주는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사업' 참여자를 19일부터 모집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사업'은 청년이 2년간 5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200만 원, 시가 300만 원을 각각 적립해 만기 공제금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청년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돕는 동시에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와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24년 도입했다.
이 공제사업에는 현재 154개 중소기업과 청년 재직자 316명이 참여하고 있다.
시는 올해 신규 참여자 51명을 추가 모집해 총 367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접수기간은 이날부터 모집인원이 완료될 때까지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 소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직 중인 19~39세 광주 청년이다. 여기에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월 384만 6357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지자체의 다른 자산 형성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은 사업 참여 희망 기업이 청년 신청서 등을 포함해 광주 청년 통합플랫폼을 통해 하면 된다. 시는 소득 요건과 기업 요건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참여기업에 대해 시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시 가점을 부여하고, 기업 부담 적립금은 손금(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권윤숙 시 청년정책과장은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사업은 청년이 지역에서 일하며 미래를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청년의 자산 형성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 안정에도 보탬이 되도록 현장과 함께 지속 보완해 가겠다"고 말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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