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출석 548일·지각 231회' 한전 직원…법원 "해고 정당"
유연근무 출근시간 대리입력…"실수 아닌 적극적 기망"
허위출장·법인카드 47차례 502만 원 부당사용도 인정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대리출석 548일, 지각 231회, 법인카드 부당사용 47회."
부하 직원을 통해 유연근무 출근시간을 장기간 조작하고 법인카드 등을 부당 사용한 한국전력공사 직원에 대한 해고(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임솔)는 한전 직원이었던 A씨가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지난달 22일 기각했다.
한전은 2024년 6월 A씨를 해고(해임) 처분했다. 허위 출장 처리, 출장비 부당수령, 허위 근태 처리,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각종 비위가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2021년 3월 10일부터 2024년 1월 11일까지 548일 동안 자신의 PC 비밀번호를 다른 한전 직원에게 알려준 뒤 유연근무 출근 시간을 대리 입력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231회 지각 사실을 숨겼고, 누적 지각시간은 3990분에 달했다.
출장 처리 방식도 문제로 지적됐다. A씨는 부하 직원과 동행 출장을 하면서도 각자 차량으로 이동한 것처럼 처리하거나, 당일 출장을 1박 2일 일정으로 허위 처리해 출장비 106만 원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서는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 등 47차례에 걸쳐 502만 원을 부당 사용하고, 부하 직원들에게 법인카드를 정상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적발됐다.
한전 감사실은 A씨의 행위가 성실의무 위반 및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고(해임) 처분했다. 한전은 별도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A씨는 전북지검 남원지청으로 송치됐다.
A씨는 지각 등이 경미한 과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 행위는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 정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기망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양한 수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된 비위 행위로 인해 피고의 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파탄됐다"며 "비위 행위의 성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원고가 부당수령 출장비와 부정사용 법인카드 사용액을 반환했더라도 파탄된 신뢰관계가 회복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피고의 해고 처분은 적법하고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