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전남광주 행정통합법안 국화 행안위 통과 "환영"

교육재정·교원정원 등 특례 미반영엔 "보완 노력"

전남도교육청/뉴스1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교육청이 전남·광주통합 특별법안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와 관련해 "환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도교육청은 교육재정과 교원정원 등 일부 특례가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도교육청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전남·광주 행정·교육 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 완화와 지역 소멸 위기 대응, 전남·광주권 핵심 성장축 구축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지역 인재 양성 강화와 교육자치의 실질적 확대를 통해 지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성공적인 교육 통합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 배움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교육 분야 핵심 특례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대중 도교육감은 "현 법률안에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교원 정원 추가 확보를 위한 특례, 유학생(외국인 학생) 관련 특례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다"며 "유아·특수·다문화 교육과 교육과정 자율성 및 다양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확대되는 만큼, 재정과 조직, 정원에 관한 권한 역시 균형 있게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관련 입법 제·개정 추진 등 제도적 수단을 통해 교육재정·교원정원·유학생 특례를 포함한 교육 분야 핵심 과제가 보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kanjo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