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법안 조정 끝에 나온 '전남광주특별법안'…"한계 명확"
의원 정수 조정·예산 지원 관련 표현 모두 바뀌어
- 서충섭 기자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지역에선 여전히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 특별법안은 기존 더불어민주당 안과 각 야당 안을 조정한 대안이다.
국회 행안위는 12일 전체회의 열어 이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향후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이 법안은 정준호, 한병도, 용혜인, 서왕진, 신정훈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일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은 386개 조항과 13개 부칙으로 이뤄져 있었으나, 조정안에선 413개 조항과 14개 부칙으로 늘었다.
행안위 대안엔 '자치구와 시군의회 선거에서 중대선거구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이 달리는 등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 발의 법안 내용이 일부 반영됐다. 또 '제3편 인공지능·에너지·문화수도 개발 및 기반조성'을 통한 전남광주특별시의 미래 발전계획을 명시했다.
조정된 법안에 따르면 통합 지자체 명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약칭은 '광주특별시'다. 청사는 전남동부청사와 무안청사, 광주청사를 균형있게 운영하도록 하고, 면적 기준은 특별시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했다.
기존 전남과 광주의 시·군·구 명칭과 관할구역은 유지되나, 시·군이 지방자치법상 사무와 권한을 유지하는 반면, 자치구는 통합특별시장이 자치권한을 확대·조정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통합특별시의회에 대해서는 예산에 예비금을 두고 시의회 의장 승인을 받아 지출토록 하는 내용이 조정안에 추가됐다. 그러나 광주·전남 광역의원 정수 불균형에 대해서는 부칙 제3조를 통해 "의원 정수 산정시 종전 전남도와 광주시 인구, 지역대표성을 고려해 지역적·민주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표현만 담았다.
전남광주특별시에 대한 항구적 예산 지원안에 대한 표현도 바뀌었다. 민주당 법안에서는 '제44조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로 "특별시 설치 후 10년간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100분의 25 이내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한다"고 25% 증가를 명시했었다. 그러나 대안에선 '보통교부세' 표현이 빠지고, 제61조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를 통해 통합특별시세 세율을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정리해 오히려 "모호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별시 교육감의 권한으로는 '제84조 국립대학 부설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로 국립대 부설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해 운영하는 권한이 조정안에서 추가됐다.
전남 나주·화순이 지역구인 신정훈 행안위원장(민주당)은 "역사적인 첫걸음이 분명하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크다"며 "의원 정수 대표성 부족과 불투명한 재정 원칙, 자치구 자치권 미흡과 지역경제와 미래산업 비전 부족 등은 끝까지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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