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905명 제기 '267억 임금 소송'서 전남대병원 패소
대법원 파기환송심 포함, 임금소송 잇단 패소
법원 "명절휴가비·야간간호비 통상임금에 포함"…병원 재정난 우려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대학교병원이 직원들에 지급한 '명절 휴가비'와 '야간 간호비'는 통상 임금에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정영호)는 12일 전남대병원 직원 1905명이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소송비용도 대부분 전남대병원이 지급하도록 했다.
2018년 11월 접수된 사건은 직원들에 대한 상여금, 격려금, 야간 간호비용 등이 통상 임금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이 소송은 원고 소가만 267억 원에 달한다.
전남대병원 측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청구돼야 하며, 야간 간호비용은 통상임금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쟁점인 직원들에 대한 명절 휴가비, 야간 간호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전남대병원은 원고들에 수십억원 대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대법원은 전남대병원 직원 1090명이 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의 원심을 파기, 광주고법으로 환송했다.
2심은 병원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수당이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한 여러 임금 소송을 고려할 때 판결이 모두 확정될 경우 전남대병원은 500억 원 상당의 인건비를 추가 지급해야 해 재정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의정갈등 장기화에 따른 전남대병원의 누적 적자는 약 1500억 원을 넘어섰다.
전남대병원은 전공의 이탈 등으로 인한 수술·입원·외래 급감으로 지속적인 경영난에 노출돼 왔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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