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 택시기사 폭행한 50대 의사 '벌금 300만원'
法 "운행 중 차량 안에서 폭행 인정"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55)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광주공항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기사 B 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택시에서 하차한 뒤 택시기사가 계속 욕설을 해 다시 찾아가 폭행한 것이기 때문에 '운전 중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관련 증거들에 따르면 운행 중인 차량 안에서 폭행을 저지른 게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했으나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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