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송정저수지 아내 살인사건' 옥중 사망한 남편 21년 만에 무죄

지난 2003년 전남 진도군 명금저수지(현재 송정저수지)에서 발생한 차량 추락 사고 현장의 모습.  ⓒ 뉴스1
지난 2003년 전남 진도군 명금저수지(현재 송정저수지)에서 발생한 차량 추락 사고 현장의 모습. ⓒ 뉴스1

(해남=뉴스1) 최성국 기자 = 지난 2003년 발생한 '진도 송정저수지 아내 살인 사건'과 관련해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숨진 남편에 대해 재심 재판부가 21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아내 사망 보험금을 노린 살인사건'이라며 무기징역을 거듭 구형했으나, 재심 법원은 '졸음운전에 의한 단순 교통사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지원장 김성흠)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2005년 9월 무기징역이 확정된 고(故) 장모 씨(사망 당시 66세)에 대해 11일 무죄를 선고했다.

장 씨는 지난 2003년 7월 9일 오후 전남 진도군 의신면 명금저수지(현 송정저수지)에서 1톤 트럭을 운전하다 고의 추락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탑승했던 아내 A 씨(사망 당시 45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