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대학 가서 같은 일 겪으면…?" 여제자 강제추행 교수 실형(종합)

징역 2년 선고 법정구속

광주지방법원. ⓒ 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피고인은 따님이 있으십니까. 그 따님이 대학에 가 똑같은 행동을 당했다면 '사제지간에 그럴 수 있지'라고 넘어갈 수 있습니까?"

여성 제자들을 성추행한 전남대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남대 교수 A 씨(55)에게 11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장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법정구속 전 '강제추행 고의는 없었다'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던 A 씨에게 "피고인은 따님이 있느냐"고 물었다.

정 판사는 "피해자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자살을 생각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며 "피해자들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려봤냐"고도 따져물었다.

그는 A 씨에게 "딸이 대학에 진학해 지도교수로부터 피고인이 한 행동을 똑같이 당했다면 과연 '사제가 그럴 수 있지'하고 넘어갈 수 있겠느냐"며 "스스로를 돌이켜보라. 피고인이 항소해 다투겠지만 잘 생각해 보라"고 주문했다.

A 씨는 2022~24년 식당, 공원 등지에서 교수 신분을 악용해 여제자들을 강제 추행하거나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A 씨는 "격려와 친목 등 표현이었을 뿐 추행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대학 관계자 등으로부터 '피해 여성들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받아 제출했다가 판사로부터 '2차 가해' 지적을 받기도 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실질적인 관리·감독 아래 있는 제자들을 추행했다.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 가해자로 몰아 일말의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스승의 지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비슷한 사례를 막을 필요성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