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소위, 이틀째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 심사…특례 반영될까

권한 이양 등 관련 정부 입장 청취…일부 조항 재논의하기로

윤건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행안위 1소위는 이날 행정구역 통합 관련 법률안을 심사한다. 2026.2.10 ⓒ 뉴스1 유승관 기자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11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전날부터 전남광주특별시 특법 등 통합 지자체 3곳의 관련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전날 오전에는 3개의 특별법안 동시 심의할지 등에 대해 논의해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을 먼저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같은 날 오후부터 본격화된 논의 과정에서 소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법안 조문을 하나씩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들은 특례 조항 내용과 권한 이양 등 쟁점에 대한 중앙부처 의견을 청취하고 질문했으며, 답변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 등에 대해선 재논의하기로 했다. 위원들은 다른 법안에도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과 비슷한 내용의 특례 조항이 있단 점에서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소위는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안과 관련해 재논의하기로 전날 결정했던 내용에 대한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법안 심의 중엔 입장을 전달하지 못하는 만큼, 회의 시작 전후 등을 이용해 권한 이양 등 특례 조항 반영을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역 발전을 위한 특례 조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들에게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 제출된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안은 인공지능(AI)·반도체·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국비 지원 등을 규정하고 기존 석유화학·철강·조선 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국가 책무를 명시했다.

그러나 중앙부처에선 해당 특별법 조문 386개 중 핵심 특례 119건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중앙부처의 불수용 사유는 '국가가 전체적 기준에서 운영해야 한다'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등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지역에선 "무늬만 통합특별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