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교육특례 불수용 안될 일"

'교육자치 실현·안정적 교육재정 확보 보완' 촉구

전남도교육청 전경/뉴스1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교육청은 10일 '전남·광주 통합특별법'과 관련, 정부가 일부 교육 특례 조항에 대해 불수용 의견을 낸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실질적인 교육자치 실현과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법안 보완을 촉구했다.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당초 특별법안에 담긴 교육자치 관련 22개 조항 가운데 중앙정부 부처 검토 결과 외국인 유학생 특례 등 5개 조항에 대해 '불수용' 의견인 것이 확인됐다.

전남교육청은 "통합에 따른 행정적·교육적 수요 폭증에 대비하기 위해 '통합특별교육교부금' 등 별도의 재정 지원 조항이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며 특별법안에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장치가 미비한 점을 우려했다.

대규모 교육 인프라 개선과 지역 특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의 뒷받침 없이는 전남과 광주의 교육 환경 차이를 극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순한 행정통합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기준으로 핵심 조항을 불수용하거나 그 의미를 퇴색시키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은 '5극3특' 지방주도 성장과 전남·광주 통합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일"이라며 "진정한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과감한 교육 권한 이양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특례들을 광주시교육청과 함께 제출하겠다"고 밝힌 뒤 "특히 교원 정원, 교육재정, 교육과정, 유학생 특례 등 22개 교육 관련 특례 조항이 특별법안에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남교육청은 교육자치 특례 조항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날부터 시작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현장에서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kanjo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