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수입업자 꿈꾼 광주 '마약왕' 항소심도 징역 11년

복부에 7000만 원 상당 필로폰 둘러 귀국
'던지기' 수법 통해 국내 다량 유통된 상태

광주고등법원. ⓒ 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배에 7000만 원 어치의 마약을 둘둘 말아 숨긴 뒤 국내에 밀수입한 '마약 전문 수입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 받은 A 씨(40)와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은 공범 B 씨(33)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태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7000만 원이 넘는 필로폰 700g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여객기에 탑승하기 전 복부에 마약을 두르고 테이프를 감싸는 식으로 항공당국의 눈길을 피했다.

또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 사이 2차례에 걸쳐 태국에서 국제우편물로 발송한 대마 900g과 케타민을 인천국제공항에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도 병합 재판을 받았다. B 씨는 A 씨로부터 마약 일부를 건네받아 보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마는 다행히 전량 압수돼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으나, 밀반입된 필로폰은 '던지기 수법'으로 국내에 다량 유통됐다.

특히 경찰은 A 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전문 마약수입업자로 활동할 계획 일지 등을 확보했다.

1심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국민 건강을 해할 위험성과 해악이 매우 커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 씨는 범죄 전력이 없지만 국내 마약 유통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전문 마약 수입업자가 될 계획까지 세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다"며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