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로 맞고 흉기 빼앗아 휘두른 60대…항소심도 실형

살인미수 혐의…'정당방위' 주장 불인정

광주고등법원 ⓒ 뉴스1 김태성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자신을 둔기로 공격해온 상대방의 흉기를 빼앗아 휘두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선원 A 씨(62)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작년 4월 21일 전남 한 항구에 정박해 있던 선박에서 동료 B 씨(60대)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함께 술을 마시던 B 씨가 둔기로 A 씨 머리를 때리자 A 씨는 B 씨가 갖고 있던 흉기를 빼앗아 휘둘렀다.

A 씨는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둔기로 피고인 머리를 먼저 가격한 건 맞지만 흉기를 휘두른 것에 더해 지혈을 위해 자리를 피한 피해자를 공격하고 도망치는 피해자에 추가로 흉기를 휘두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정당방위가 아닌 살인미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먼저 공격당했더라도 쫓아가며 흉기를 휘두른 행위는 살인미수 고의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선행 공격이 있다고 해도 피고인 범행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