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전세 냈나"…같은 병실 환자에 흉기 휘두른 70대 감형
살인미수 혐의…1심 징역 3년→2심 징역 2년6월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앞이 잘 보이지 않는 환자를 병동에서 살해하려 한 70대 환자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 씨(70대)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작년 7월 2일 오후 7시 10분쯤 광주 북구의 한 요양병원 화장실에서 B 씨(60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요양병원에서 수개월간 홀로 병실을 써오던 A 씨는 B 씨와 같은 병실을 쓰게 되자 불만을 품었다. 시각장애를 가진 B 씨가 기저귀를 차고 있었던 데다, 화장실을 자주 사용했기 때문이다.
A 씨는 범행 당일에도 화장실에서 나오는 B 씨에게 항의했고,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렀다.
A 씨는 재판에서 "B 씨가 몸싸움을 벌이다 스스로 흉기에 찔린 것"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사람의 생명에 위협을 가했다.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범행이 미필적으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좋지 않지만,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감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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