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사람 죽인 게 큰 잘못이냐" 5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아버지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는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 씨(52)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앞서 '술 먹고 사람을 죽인 게 그렇게 큰 잘못이냐. 1심이 내린 형량이 너무 무거워 아픈 마음에 항소했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해 공분을 샀다.
A 씨는 작년 7월 2일 오후 10시 20분쯤 전남 여수시의 한 선착장에서 같이 일하며 알게 된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아버지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는 취지의 훈계를 B 씨가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했다. A 씨는 2018년에도 B 씨를 둔기로 폭행해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이후에도 B 씨와 친분을 유지했고 범행 당일엔 바다낚시 여행을 함께 떠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는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엔 '내가 술 먹고 사람을 죽였는데, 그게 무슨 큰 잘못이냐. 1심이 내린 형량이 무거워 아픈 마음에 항소했다'는 내용이 있다"며 "유가족이 들었으면 피가 세 차례는 거꾸로 솟았을 말들"이라고 지적했다.
검사는 "피해자는 30대 나이에 모든 것을 잃었다. 반성도 없이 출소 후 어떻게 살지를 써놓은 피고인의 반성문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원심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이 계획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범행 직후 119에 구조를 요청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잔혹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을 위로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다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119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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