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내항 화물선 불법행위 일제 단속

19일까지 과적·과승·고박지침 위반 집중 점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전경.(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2023.9.18/뉴스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설 명절 물동량 증가에 대비해 내항 화물선의 과적·과승 등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19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단속은 최근 제주와 목포를 오가는 화물선에서 정원을 초과해 사람을 태우는 등 위법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유사 사례 재발을 막고 해상교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설 연휴를 앞두고 제수용품과 공산품 등 화물 운송이 평시 대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만재흘수선 초과 적재 △화물 적재 고박지침 위반 행위 △최대 승선 인원 초과 운항 △항해사·기관사 미승선 등 최저 승무 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서해해경청은 소속 경찰서·파출소 인력을 동원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합동단속을 펼칠 예정이며, 이번 단속 기간 이후에도 불시에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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