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도 발전 이끌 전남광주특별법 특례 조항 31가지는
광주시·전남도, 재정·의원 정수·에너지 산업 등 특례 반영 총력
군 공항 이전·국립의대 신설도 포함 건의
- 전원 기자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광주시와 전남도가 통합특별시의 지역 주도 발전을 위한 31개 필수 특례 조항의 특별법 포함에 총력전을 펼친다.
10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대한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제출된 특별법안엔 인공지능(AI)·반도체·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국비 지원 등을 규정하는 한편, 기존 석유화학·철강·조선 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국가 책무를 명시했다.
정부 부처 검토 결과 특별법 386개 조문 중 119건의 핵심 특례가 불수용되고, 수용된 조항도 상당수 수정된 상태에서 반영됐다.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정치권 등은 '제대로 된 지역 주도 발전을 이룰 수 없다', '무늬만 특별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정치권은 31개 핵심 특례 조항의 특별법 반영을 국무총리에게 건의했다.
31가지 핵심 특례 조항은 자치재정과 특별시의회 의원 정수 및 원구성 특례, 에너지 산업 관련 특례 등이다.
재정분야의 경우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TF에서 광역통합 재원 이전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한 후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중앙부처에서 불수용했다.
지역에서는 불확실성 해소와 지속 가능한 재정 체계 구축 등을 위해 특별법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재정적인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설득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점을 알리고 있다.
시도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재량성 있는 특별교부금 등 지역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원 정수와 관련된 특례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개특위에서 결정해야 한다면서 특별법에서는 배제됐지만 통합 과정에서 지역 간 대표성과 균형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특별법 반영을 건의하고 있다.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인허가 권한 이양에 대해선 특별시장에게 인허가 권한을 이양해야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발전단지를 신속히 확충할 수 있으며, 발전 수익의 지역 환원과 이익공유 모델도 가능하다고 했다.
또 재생에너지의 공공성을 부각하며, 지방공기업의 개발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출자·사채발행 한도 특례와 면세 특례 필요성을 제기했다. 재생에너지 수익을 공동체 자산으로 활용하고 이익공유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도 강조했다.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한 특례도 기부대 양여 원칙 훼손 등을 이유로 국방부가 불수용했다. 이에 시도는 행정통합 과정 중 군 공항 이전 추진 동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국가의 초과 사업비 지원 의무화 등이 특별법에 명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서 빠진 국립의대 신설도 특별법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김영록 지사는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견인할 핵심 특례 31건은 반드시 이번 특별법에 포함돼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민석 총리는 "시도 부지사, 부시장이 포함된 TF를 구성부처별로 불수용된 특례 특례를 재검토하겠다"며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과감한 권한이양을 추진하겠다. 추후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통해 통합특별시 지원방안을 더욱 구체화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부터 11일까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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