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인수 두 달 만에 '압류' 딱지…"전 사장 채무인데 억울"
1월 개점 앞두고 강제집행…3월 집기류 경매 예정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식당 개업 두 달 만에 '강제집행'으로 가게 문을 닫게 됐다. 전 운영자의 채권 관계 때문으로 법원에서는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1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A 씨(59·여)는 작년 11월 17일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식당을 지인 B 씨로부터 인수했다. 보증금 1500만 원에 월세를 내며 기존 시설과 집기를 승계받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올 1월 27일 개점을 앞두고 A 씨가 청소를 하고 있을 무렵 갑자기 법원의 유체동산 강제집행이 들이닥쳤다. 냉장고와 테이블, 주방기기 등 가게에 있던 모든 집기가 압류 대상이 됐고, A 씨는 이후 단 한 번도 정상영업을 하지 못했다.
압류 사유를 확인해 보니 식당의 전 운영자인 프랜차이즈 컨설팅 기업 C 사 와 B 씨 간 채권 관계 때문이었다.
과거 이 식당을 운영했던 C 사가 B 씨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양도공정(점유개정에 의한 양도담보)'을 설정했고, 그 담보 대상에 식당 집기가 포함돼 있었던 것이다.
A 씨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지인 B 씨의 권유로 이곳에서 창업을 결정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A 씨에 따르면 B 씨는 C 사 이사로 활동하며 투자자를 모집해 온 인물이다. C 사가 영업정지를 당하자 "살려보자"며 A 씨에게 운영을 제안했고, "임대료와 보증금만 있으면 운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A 씨는 특히 요식업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C 사 직원 도움으로 매장 세팅과 레시피 교육을 받았고, 그 대가로 500만 원을 지급했다.
A 씨는 강제집행 과정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그는 "이미 내가 임대차계약을 맺고 점유·사용 중인 공간인데도 사전 연락이나 안내 없이 집행관이 들어와 압류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는 강제집행 당시 민사집행법 제5조 1항에 따라 B 씨의 점유 여부 확인을 이유로 잠긴 문을 열고 진입했으나, B 씨의 점유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퇴거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집기에는 붉은색 압류표를 붙였다.
A 씨는 B 씨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한 상태다. 다만 법원의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하려면 수천만 원대의 공탁금을 현금으로 내야 한다는 점이 현실적 장벽이 되고 있다. 이 식당의 집기는 3월 경매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A 씨는 "난 단 한 푼도 빚을 진 적이 없는데, 남의 채무 때문에 내 생업이 멈췄다"며 "누구 소유인지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집기를 통째로 압류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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