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해줄게" 여직원들 추행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징역형 선고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여직원 4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6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1월 광주 한 새마을금고에서 여직원 4명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옷에 이물질이 묻었다'라거나 '마사지를 해주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시구에 빗댄 부적절한 발언도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해당 사건을 1년간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

A 씨 측 법률대리인은 "일부는 행위 자체가 있었지만 평상시 남녀를 불문하고 직원들을 마사지 해줬다.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으며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