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육단체 "행정통합 알 권리 충족 안돼" 헌법소원심판 청구
"광주·전남 시·도의회 의결 무효" 원안 정지 가처분 신청
광주시의회 "현행법상 여론수렴 절차 명시 안 돼 문제 없다"
- 서충섭 기자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전남광주특별시 설치 특별법의 여론수렴 절차로 진행된 광주·전남 시도의회 의결이 주민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아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 광주 9개 교육단체는 6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의 '광주시와 전남도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 원안 가결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일 열린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의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이번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찬반을 다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헌법이 요구하는 민주적 절차와 주민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서 이뤄져 위헌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광역자치단체 존립 형태를 변경하는 중대 사안으로, 주민 권리·의무와 행정·교육·재정 체계와 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며 "그만큼 시민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숙의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헌법 26조 청원권과 제21조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헌법 제1조 및 제117조를 들어 주권자·주민으로서 실질적 참여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광주시의회 심사보고서에는 특별법안 간 내용 차이와 주민 의견수렴과 숙의 시간 부족, 공론화 기간의 짧음, 주민투표 미실시 등 의회 스스로가 절차적 미비를 인지했음에도 해당 안건을 강행한 것은 국회의원들의 공천 등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헌법소원 가처분을 헌재가 부결시키더라도 여론수렴을 요구하는 활동을 국회에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법상 행정통합 여론 수렴 절차의 구체적인 조건은 명시되지 않아 법리적 문제가 없다는 반론이 나온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관련법에 여론 수렴 절차의 조건으로 기간 등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법안 검토 시간이 짧았다는 이유로 여론 수렴 절차에 문제를 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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