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희생자 보상금 가로챈 변호사…7억 대리수령 후 찔끔 송금
피해자들 집단행동 때마다 소액 지급…경찰 수사 착수
- 김성준 기자, 유재규 기자
(순천·과천=뉴스1) 김성준 유재규 기자 = 여순사건 유족들의 형사 보상금을 가로챈 의혹을 받는 변호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5일 경기 과천경찰서에 따르면 여순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희생자 3명 유족으로부터 사건을 맡았던 A 변호사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 관련 고소장은 작년에 서울 은평경찰서, 전남 순천경찰서 등에 제출됐으나, A 변호사가 거주 중인 과천경찰이 병합해 수사하기로 했다.
과천서는 작년 12월 A 변호사를 한 차례 조사했다. 최근에는 A 변호사의 법무법인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A 변호사는 2024년 여순사건 희생자 재심을 대리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는 같은 해 12월 희생자 3명에 대한 형사보상금 약 7억 원을 대리 수령하고도 유족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뒤늦게 형사보상금 수령 사실을 알게 된 유족들은 그 지급을 요청했으나, A 변호사는 수 차례 "전달하겠다"고 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대신 A 변호사는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하거나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을 할 때마다 500만~2000만 원씩 쪼개 송금했다. A 씨가 현재까지 유족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4억 700만 원가량으로 알려졌다.
뉴스1은 경찰 수사에 대해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A 변호사는 답하지 않았다. A 변호사는 그간 "자문을 맡은 사건 대금만 지급되면 해결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서울변호사회는 A 변호사 징계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정치권도 제도적 허점 개선에 나섰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최근 국가배상금이나 형사보상금 등을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whit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