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광주고법 '재정신청' 매년 증가
2023년 468건→작년 601건…인용률은 1.3~1.5% 유지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고등법원에 접수되는 '재정신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작년에 접수된 재정신청 사건은 총 601건이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건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피의자의 유·무죄 여부와 별개로 공소와 재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는 검사의 기소 독점에 대한 사법적 통제 장치로서 수사 결과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취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다.
광주고법에 제출된 재정신청은 지난 2023년 468건, 2024년 504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광주고법의 경우 판사 3명이 재정신청 사건을 담당한다. 1인당 처리해야 하는 재정신청 판단은 지난 2023년 156건에서 작년 200건으로 늘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최종 수사 결과에 대한 승복 못 하는 경우가 많아져 재정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수사 전반을 맡고, 검찰은 송치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청하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로 전환됐다.
재정신청의 증가에도 연도별 인용률은 비슷한 수준이다. 광주고법의 경우 지난 2023년 인용률이 1.5%(약 7건), 2024년은 1.3%(약 7건), 작년엔 1.4%(약 8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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