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7명 탑승 여객선 '무인도 돌진'…선장에 '징역 5년' 구형

휴대전화 시청 1등 항해사 금고 5년·조타수 금고 3년
퀸제누비아2호 승객 47명 부상…3월11일 선고 공판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8시 16분쯤 전남 신안군 장산면 족도에 좌초된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목포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19/뉴스1

(목포=뉴스1) 최성국 기자 = 승객 246명을 태운 대형 여객선 무인도 좌초사고를 낸 선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최형준 부장판사는 4일 중과실치상 혐의와 선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퀸제누비아2호 선장 A 씨(65)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8시 16분쯤 전남 신안군 장산도 인근 해상에서 퀸제누비아2호를 무인도에 좌초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해당 여객선엔 승객 246명과 선원 21명이 탑승해 있었다. 탑승객들은 좌초 사고 후 3시간 10분 만에 해경에 의해 전원 구조됐으나 승객 47명이 경상을 입었다.

조사결과 A 씨는 선장이 직접 조종해야 하는 위험한 수역에서 직접 지휘를 하지 않았다. 그는 선장실에서 항해장비도 주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해당 선박 1등 항해사인 B 씨(39)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C 씨(39)에 대한 재판도 종결했다.

이들 또한 업무를 소홀히 해 퀸제누비아2호의 무인도 좌초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휴대전화 시청 등으로 전방을 전혀 주시하지 않아 항로 변경 시점을 놓쳤다. C 씨는 자동조타 상태를 믿고 전방을 주시하지 않아 여객선이 전속력으로 무인도로 전진하는 것을 충돌 직전까지 알지 못했다.

검찰은 B 씨에게 금고 5년을, C 씨에게 금고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3월 11일 오전 10시에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