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7명 탑승 여객선 '무인도 돌진'…선장에 '징역 5년' 구형
휴대전화 시청 1등 항해사 금고 5년·조타수 금고 3년
퀸제누비아2호 승객 47명 부상…3월11일 선고 공판
- 최성국 기자
(목포=뉴스1) 최성국 기자 = 승객 246명을 태운 대형 여객선 무인도 좌초사고를 낸 선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최형준 부장판사는 4일 중과실치상 혐의와 선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퀸제누비아2호 선장 A 씨(65)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8시 16분쯤 전남 신안군 장산도 인근 해상에서 퀸제누비아2호를 무인도에 좌초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해당 여객선엔 승객 246명과 선원 21명이 탑승해 있었다. 탑승객들은 좌초 사고 후 3시간 10분 만에 해경에 의해 전원 구조됐으나 승객 47명이 경상을 입었다.
조사결과 A 씨는 선장이 직접 조종해야 하는 위험한 수역에서 직접 지휘를 하지 않았다. 그는 선장실에서 항해장비도 주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해당 선박 1등 항해사인 B 씨(39)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C 씨(39)에 대한 재판도 종결했다.
이들 또한 업무를 소홀히 해 퀸제누비아2호의 무인도 좌초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휴대전화 시청 등으로 전방을 전혀 주시하지 않아 항로 변경 시점을 놓쳤다. C 씨는 자동조타 상태를 믿고 전방을 주시하지 않아 여객선이 전속력으로 무인도로 전진하는 것을 충돌 직전까지 알지 못했다.
검찰은 B 씨에게 금고 5년을, C 씨에게 금고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3월 11일 오전 10시에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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