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도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 발의…"주청사 무안"
햇빛바람연금 확산 법적 토대 마련…재정 지원도
- 전원 기자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기본소득당이 당론으로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에는 무안을 주 사무소 소재지로 결정하고, 통합특별교부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4일 기본소득당에 따르면 용혜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기본소득당 안은 첨단산업의 특성상 부의 편중과 일자리 감소를 고려해 지역 산업혁신 투자는 강화하되 주민이 직접 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산업혁신기금으로 지역 내 혁신산업에 투자하고 투자수익 일부를 주민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도록 했다. 재생에너지 특별회계 신설 등 신안군이 시행 중인 햇빛바람연금을 확산할 수 있는 법적 토대도 마련했다.
행정통합이 농어촌과 기초지자체까지의 필수·생활인프라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했다.
농어촌기본소득·출생기본소득 국비 80% 지원을 의무화하고 전담조직·기금 설치 등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특별시장에게 부여될 막강한 행정 권한에 대한 민주적 견제 수단도 강화했다.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예산편성권·인사조직권 및 감사권을 강화하고,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주민조례발안·주민소환·주민투표의 청구요건을 완화했다.
통합 과정에서 논란이 된 주 사무소 소재지에 대해서도 무안청사로 하는 방안이 담겼다. 특별법 7조 3항에는 특별시의 청사는 전남 동부, 무안, 광주 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한다면서 주 청사는 무안 청사로 한다고 명시했다.
42조에는 필요한 예산을 국가 일반회계 또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통교부세 등으로 지원하고 세부적인 지원 방법과 내용,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44조에는 통합특별교부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용혜인 의원은 예정된 특별법 심사 일정에 관해 "급박하게 회의가 진행된 만큼 5일 예정된 행정안전위원회에 기본소득당의 법안도 상정될 수 있도록 민주당에 전향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여당이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수렴을 거치겠다고 밝힌 만큼, 여러 대안이 검토돼 행정통합에 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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