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1등 지원자가 평판조회 후 탈락…신협 내부 고발 시끌
"이사장, 채용 순위 조작했다" 의혹 제기
"의견교환 단계서 평판 문제 검토…규정 위반 없어"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신협의 직원 채용 과정에서 '평판조회' 후 면접 1순위자를 탈락시킨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2024년 광주 지역 한 신협의 신규 직원 채용 당시 한 지원자가 평판조회 후 최종 탈락하면서 내부 고발이 제기됐다.
고발자는 "A 이사장이 이미 완료된 채점표를 폐기하도록 지시하고 순위를 뒤집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면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지원자가 있었는데, A 이사장이 그의 '평판이 좋지 않다'고 언급한 뒤 2·3순위자가 결국 채용됐다는 것이다.
신협중앙회는 지난해 12월 '채용 업무를 부적절하게 수행했다'며 A 이사장에게 중징계를 사전통지했다.
현재 제재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재심사를 이유로 지연되고 있다. 이 가운데 A 이사장은 이번 달 치러지는 이사장 선거에 출마를 준비 중인 상황이다.
일부 조합원은 A 이사장을 '채용 조작' 당사자로 지목하며 출마에 반발하고 있지만, A 이사장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A 이사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인사규정에 따른 적법한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면접 채점이 끝난 뒤 '사정(의견교환)' 단계에서 일부 직원들이 1위 지원자의 평판 문제를 제기해 어쩔 수 없는 판단이었다는 것이다.
A 이사장은 "해당 지원자가 여러 신협을 전전하면서 봉사활동이나 청소 등 부수 업무에 불만을 제기해 다른 직원과 마찰이 있었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다"며 "그가 근무했던 다른 신협의 이사장과 상임이사들에게 사실 확인을 했는데 '문제가 있어 내보냈다'는 내용을 들었다. 이를 토대로 채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A 이사장은 "독단적으로 결정해 채용을 그르친 것이 아니다"면서 "인사규정에도 문제가 없음이 드러나 있다"고 주장했다.
신협 인사규정 제27조 2항에는 '신협에 적합하지 않은 자는 임명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A 이사장은 이 조항을 근거로 들며 "단순 점수만으로 자동 채용되는 구조가 아니라 적합성 판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협중앙회는 애초 이 사안을 중징계 사유로 보고 사전 통지했으나, A 이사장의 이의신청에 따라 심의를 진행 중이다. 사실관계 확인 뒤 경징계 또는 불문 가능성도 남아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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