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전기자동차 500대 보조금 지원…대당 최대 969만원
3년 이상 경과 내연기관차 교체 시 최대 130만원 추가
전기화물 50대는 대당 최대 2030만원
- 서순규 기자
(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내연기관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저감을 위한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1차 접수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지원 예상 물량은 전기승용차 500대, 전기화물 50대로 관련 지침에 따라 상·하반기로 나눠 보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전기승용차 기준 약 40% 증가한 규모다. 수송 분야 탄소 배출을 줄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1차 모집은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2차 모집은 예산 등을 감안해 추후 별도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올해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1대당 최대 969만 원, 전기화물(소형) 1대당 최대 2030만 원으로 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대상자는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된다.
올해는 개인을 대상으로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차 제외)를 전기차로 교체(판매 또는 폐차)하는 경우, 최대 130만 원(국비 100만 원, 지방비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연속해 광양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기관이다.
보조금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 차종을 확인한 뒤 전기차 제조·판매 대리점 또는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국세·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이 없어야 하며, 차량 기준가액 산정에 따라 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 일부 복지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누리집과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다양한 전기차 출시로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보조금 지원을 통해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을 조기에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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