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국가보상금 직접 지급' 법안 발의

김문수 의원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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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스1) 김성준 기자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국가소송법)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가배상금이나 형사보상금 등을 권리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배상금을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공증받은 별도의 수령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권리자는 직접 수령을 선택할 수 있고 기관은 지급 전 통지를 해야 하는 의무도 담겼다.

형사보상금을 대리인이 청구할 때는 검찰청이 반드시 본인에게 지급 사실과 금액, 시기 등을 통지해야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앞서 여순10·19사건 유족들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가 형사보상금 수억 원을 대리 수령하고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해당 변호사는 수차례 지급을 약속하고도 보상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받아야 할 자문료가 밀린 탓에 지급을 못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변호사회는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김 의원은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보상금은 단순한 금전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는 마지막 절차"라며 "그 보상금이 대리인의 손에서 사라진다면 이는 명백한 2차 가해이자 또 다른 국가폭력"이라고 지적했다.

wh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