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 1지구 SPC 전 대표, 60억 원 사기 혐의 '징역 4년'

광주지법 "대표 지위 이용해 범행 주도"…공범 2명은 집행유예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과정에서 허위 용역 등을 내세워 60억 원대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특수목적법인(SPC) 전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 전 대표 A 씨(5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B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C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2월 사이 광주시가 추진한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개발 특례사업과 관련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각종 용역비 명목으로 6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광주 서구 금호동·화정동 일대 243만 5027㎡ 부지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한양은 2018년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파크앰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당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한양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앰 21% 지분율로 SPC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을 설립해 광주시와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SPC 대표였던 A 씨는 신탁회사들이 증빙서류 구비 여부 등을 형식적으로 심사하는 점을 이용해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의 비리가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SPC 내부에서는 시공권 갈등이 불거졌고, 관련 행정소송도 이어졌다. SPC 구성 회사 중 하나였던 한양 등은 현재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를 시공 중인 롯데건설 등과 주주권 소송을 벌이고 있다.

재판부는 "A 씨는 대표이사 지위에서 범행을 주도해 거액을 편취하고, 상당액을 지인들 계좌로 송금해 출처를 불분명하게 한 뒤 반환받아 실제 수익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편취금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아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할 우려도 크다"며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