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 분양사기' 징역 19년 받은 50대…정신 못 차리고 또 사기
여죄로 징역 3년 추가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아파트 분양사기로 징역 19년을 선고받은 50대 건설업자에게 여죄로 징역 3년이 추가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게 징역 3년,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광주 한 주상복합건물 신축 사업,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이중매매, 이중분양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5억 8800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투자자에게 분양 사업이 성공할 것처럼 속여 거금을 차용하거나 이미 대출 등이 실행된 아파트를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 씨는 아파트 분양 사기 등으로 15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징역 19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7년부터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할인 분양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분양자 명의로 중도금 대출을 받아 부족한 자금을 충당했다. 범죄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죄질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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