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시 특별법엔 '국세·예타' 없는데…충남대전특별법은?

국세 부분·예타 일반조항 담겨…보통교부세 지급 조항도 차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충남·대전 통합특별법'과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국세 지원과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조항이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에는 삭제됐지만 충남대전통합특별시 특별법에는 비슷한 내용의 조항이 포함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은 전남광주특별시와 충남대전통합특별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특별법안 제출 후 "가능한 한 빠르게, 설 연휴 전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최대한 이뤄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법에 담긴 특례 사항 규모에 대해선 "지금 숫자를 언급하는 것보다 향후 정부와의 논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전남광주특별법에서 삭제된 국세 등 일부 조항이 충남대전특별법에는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국가는 지역 간 경제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세의 일부를 특별시에 통합경제지원금으로 교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통합경제지원금의 재원은 해당연도 양도소득세 총세입액의 20%, 부가가치세 총세입액의 2.2%, 법인세 총세입액의 2.2%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아 민주당 입법지원단에 제출했다.

그렇지만 이후 민주당이 발의한 전남광주특별법에는 국세 교부와 관련된 특례는 모두 제외됐다.

반면 충남대전특별법 제54조에는 국세와 관련된 특례가 담겨 있다.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발전을 위해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에서 징수하는 양도소득세를 통합특별시 및 시·군·구에 교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보통교부세의 자치구 교부와 관련해서도 차이를 보인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원단에 전달한 특별법 44조에는 특별시에 속하는 자치구에 시군과 같이 보통교부세를 별도로 산정해 교부한다고 적시했지만 민주당 발의 법안에는 관련 내용이 빠졌다.

다만 충남대전특별법 56조에는 대전광역시에 교부하던 보통교부세액 중 자치구 해당분은 통합특별시의 자치구에 직접 교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련된 조항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특별법에 행정통합과 관련된 대규모 사업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법 시행 이후 10년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조항을 넣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서 예타와 관련된 일반 조항은 삭제됐고, 군 공항 이전 등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 조항은 포함돼 있다.

충남대전특별법에는 일반 조항으로 예타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다. 충남대전특별법 22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예타를 최대한 단축해 처리하도록 했다.

이처럼 전남광주특별법에 담긴 특례와 충남대전특별법에 담긴 특례가 미묘한 차이를 보이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관계자는 "다른 지역의 특별법을 살펴보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특별법이 지역발전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