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법, 특별시교육감 기부금품 모집 합법화 담겨
기존 시도지사 소속 기부심사위원회, 교육감 별도로
교직원 승진 기준, 광주·전남 별도 두는 것 가능
- 서충섭 기자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숙원이던 기부금품 모집 합법화가 반영됐다.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지난 14일 작성된 초안에는 없던 '제4장 기부금' 항목이 신설됐다. 특별시교육감 소속 기부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기부금 모집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장 제85조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특례는 '기부금법 5조 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교육청 및 교육비특별회계 출자·출연기관은 기부문화 활성화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자발적인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행정절차의 신속성과 교육의 자중성을 위해 특별시교육감은 별도의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기존 기부금법 5조 2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기관과 공무원, 출자·출연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이를 접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장이 설치한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기존에는 시·도교육청과 교육비특별회계 출자·출연기관이 기부금을 접수하려면 시도지사 소속의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그동안 절차적 효율성과 교육의 자주성을 위해 시도교육청에 시도교육감 소속 기부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해달라며 기부금법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왔었다.
교육비특별회계 출자·출연기관은 인재육성 지원 재원 확보를 위해 공익 법인법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수익사업을 하도록 특별법은 명시했다.
광주시와 전남도에서 근무했던 교사와 교육공무직은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하게 되고 본인의 동의를 얻을 경우 교류가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특별시교육청은 종전 광주시와 전남도 인사 체계 특수성을 고려해 승진 후보자 명부를 종전 관할구역별로 분할하고 인사 규정도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은 민주시민교육의 진흥에 관한 특례를 통해 지역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교육도 진행한다.
특히 임진·정유의병, 동학농민혁명, 한말의병, 학생독립운동, 여수·순천 10·19 사건,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등 호남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학습을 위해 4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제출된 특별법안은 국회 행안위 검토를 거쳐 본회의서 확정된다. 민주당은 설 연휴 전 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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