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스포츠 '암표' 막는다…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 김성준 기자

(여수=뉴스1) 김성준 기자 = 매년 인기 공연과 스포츠 경기에서 문제가 반복된 '암표 거래'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될 전망이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 을)은 대표 발의한 '공연법 개정안'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암표 거래 행위를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로 구분했다.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 없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공정한 구매 절차를 우회하거나 상습·영업적으로 고가 재판매, 알선 등을 모두 금지했다.
기존 법령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만을 규제할 수 있어 단속과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암표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문체부가 암표 신고기관을 지정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아울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도 마련됐다. 부정판매 행위자는 판매 금액의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조 의원은 "암표 문제는 팬들의 관람 기회를 빼앗고 공연·문화 산업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구조적 범죄"라며 "70 년 전 기준에 머물러 있던 암표 규제를 시대에 맞게 전면 개편해 누구나 공정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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