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특례사업 '주주권 소송' 4차전
1심 원고 승소→2심 재판 각하→대법원 파기 환송
한양 등 원고 측 "개발 사업 종료 후 배당 권리 인정 받아야"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 서구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둘러싼 케이앤지스틸과 우빈산업·빛고을중앙공원개발·롯데건설의 민사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되면서 4번째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광주고법 제4민사부(재판장 양영희)는 29일 주식회사 케인앤지스틸과 한양이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청구한 '주주권 확인 등 소송'의 변론을 진행했다.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은 광주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일대 243만 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 동(총 2772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서며 2027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양은 지난 2018년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파크앰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광주시의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들은 사업 시행을 위해 한양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앰 21% 지분율로 특수목적법인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을 설립해 광주시와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시공권과 사업 추진 방식을 놓고 한양과 우빈산업이 내부 갈등을 빚었고, 2대 주주였던 우빈산업은 한양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권을 위임받아 한양 측 SPC 대표이사를 교체하고 2021년 4월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우빈산업은 콜옵션 행사로 케이앤지스틸의 주주권 24%를 확보했는데, 기존 채무를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주주권은 롯데건설의 근질권 행사 대상이 됐다.
1심은 우빈산업이 행사한 콜옵션이 부당하다며 주주권 24%를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반환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하며 1심 판결을 취소, 소송 자체를 각하했다.
재판은 상고 절차에 들어갔는데 대법원은 지난해 8월 14일 해당 사건을 일부 파기, 광주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이날 재판에서 원고 측은 "대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해당 사건을 파기했다. 원고 측은 이를 실질 주주 지위를 확인받은 것으로 본다"며 "롯데건설이 건설을 시행 중인 만큼 한양이 시행권을 되돌려 받을 순 없지만, 개발 사업 종료 후 배당받는 권리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으로 쟁점이 있고, 재판의 장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3월 26일 증인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4월 16일 변론 절차를 종결할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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