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손실 메꾸려"…지방세 환급금 3천만원 빼돌린 공무원

광주 서구 8급 공무원, 특정감사에 횡령 6건 적발

광주 서구청 전경. 뉴스1DB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 서구의 한 세무직 공무원이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을 횡령한 사실이 특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광주 서구는 8급 공무원 30대 A 씨가 6건의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총 328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감사에 따르면 A 씨는 지방세 과오납 환급 과정에서 허위의 제3자 양도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는 방식 등으로 환급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말 담당 팀장에게 4건(약 2400만 원)만을 횡령했다고 자백했다. 하지만 해당 부서에 근무한 기간(2025년 7~12월) 전수조사한 결과 2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구는 지난해 12월 31일 담당 부서로부터 A 씨의 횡령 의혹을 보고받아 특정감사에 착수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감사는 이달 6일부터 29일까지 18일간 진행됐으며 횡령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감사실에 "가상자산(코인) 투자 손실과 금융권 대출, 지인 차용 등이 겹치면서 자금 압박을 받았고 결국 환급금에 손을 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는 이달 15일 해당 공무원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또 중징계 의결을 광주시 인사위원회에 요구할 예정이다.

관리 책임과 관련해 담당 팀장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하고, 과장에 대해서는 훈계 처분했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의하면 징계 종류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구분된다.

서구 관계자는 "팀장이 100% 완벽하게 결재·검토를 하지 못한 부분은 확인했으나 횡령에 가담한 정황은 없다"며 "관리 책임 차원에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구는 광주 서부경찰서에 A 씨를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위조 사문서 등의 행사, 공전자기록위작·변작, 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재정적 손실에 대해서는 변상 명령 처분을 내려 끝까지 환수할 예정이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