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에 '민주시민교육 특례' 추가
- 서충섭 기자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에 여수·순천 10·19사건과 5·18민주화운동 등 역사적 사건의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29일 광주시·전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해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 교육자치 부분 초안에 없던 '민주시민교육의 진흥에 관한 특례'가 추가됐다.
해당 특례는 '특별시교육감은 전남광주지역의 역사적 특수성인 여순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헌법적 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위해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전남광주특별시교육감은 4년마다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 여순항쟁과 5·18민주화운동 등 광주·전남의 민주주의 역사와 연계한 교육과정을 개발, 지원하도록 했다.
또 교육감 소속의 '전남광주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교육 전문가와 지역 민주화운동 관련단체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교육감이 임명할 수 있게 했다.
특별전형 특례를 통해 증원된 국가공무원 정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측정 항목에 반영한다는 등 일부 미세조항들이 추가됐다.
교육자치법 조문은 광주·전남 양 시도교육청이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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