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장, 창구로 옮겨"…직장괴롭힘 신고에 보복한 신협 이사장
순천 모 신협 이사장 벌금 500만원
- 김성준 기자
(순천=뉴스1) 김성준 기자 =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 인사를 한 신협 이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박하영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순천의 한 신협 A 이사장(7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이사장은 지난 2023년 직원들이 고위 간부 B 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사실을 알고 이듬해 피해 근로자들에게 보복 인사를 한 혐의를 받는다.
A 이사장은 신고자들에게 평균 점수보다 한참 떨어지는 점수를 부여해 부장과 지점장을 여신창구 담당으로 이동하게 했다.
B 씨는 직원들에게 조합에서 판매한 예·적금의 해지를 강요하고 CCTV를 통해 직원들을 수시로 감시하고 지적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협 중앙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A 이사장과 B 씨는 현재도 해당 신협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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