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저지르고 가짜 진술…소년범들 장기 3년·단기 1년 9개월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던 10대 소년범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10대 학생 2명에게 각각 장기 3년, 단기 1년 9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전남 모처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뒤 범행했다.
특히 이들은 범행 후 허위 신고 등 짜 맞춘 진술로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DNA 증거물이 확보되자, 범행을 인정했다.
해당 범죄의 처단형은 징역 1년 9개월에서 징역 7년 6개월 사이이지만 이들은 소년범 감경으로 양형기준을 적용받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큰 점, 재판 과정서 혐의를 인정한 점, 소년법상 소년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
이들은 아동·청소년에 해당해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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