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고위 공무원 실형…관급공사 수의계약 돕고 8천만원 뇌물
- 최성국 기자, 이승현 기자

(목포=뉴스1) 최성국 이승현 기자 = 관급공사 수의계약 과정에서 8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전남 무안군 고위 공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현기)는 29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던 무안군 4급 공무원 A 씨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A 씨와 함께 기소된 일당 중 B 씨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8000만 원, C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3000만 원 등이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 2022년 3월과 5월쯤 관급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계약성사를 대가로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8억 원에 달한 해당 계약은 공개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A 씨 등은 계약 성사 대가로 전체 계약금의 10%를 챙겼다.
경찰은 무안군을 상대로 4차례의 압수수색을 진행해 이들의 혐의를 밝혀냈다. 다만 해당 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던 김산 무안군수는 불기소 처분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체결에 영향력을 행사는 공무원임에도 계약 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관급계약을 특정인이 체결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사건 범행은 군청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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