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여순사건 지원 확대…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에 명기
재정 지원 범위 늘려…5·18 기념사업→정신계승·사적지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안'이 수정 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지원 특례'와 '여수·순천 10·19사건 정신 계승 및 지원 특례'를 담아냈다.
기존의 5·18특별법과 여순사건 특별법이 보장한 정부의 재정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8일 광주시·전남도가 마련 중인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안은 제191조에 5·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지원 특례를 담아냈다.
'국가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5·18민주화운동의 정신계승 및 사적지 보존·활용·관리 사업에 대해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해당 특례안은 지난 15일 광주시·전남도가 작성했던 가칭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던 내용이다.
지난 2022년 7월 시행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정부는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기념사업 조문을 담고 있는데, 이를 정신계승, 사적지 보존·활용·관리로 확장하는 개념이다.
제192조에는 여수·순천 10·19사건 정신 계승 및 지원 특례도 포함됐다.
'국가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여수·순천 10·19사건의 역사적 성격과 인권적 의미를 계승·확산하고 국가 차원의 명예회복 및 희생자·유족에 대한 정당한 피해보상의 필요성을 고려해 국가기념일지정, 피해보상, 재단설립, 피해자·유족에 대한 트라우마 치유사업, 기록물의 보존·관리 활용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명시적 조항이다.
기존 여순사건 특별법은 위령묘역·탑·공원 등을 건립·조성하고, 국가가 희생자 중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의 사람에게 생활지원금이나 의료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순 추모공간 또는 개인 지원을 넘어 지속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재단 설립과 트라우마 치유, 여순사건의 역사 시료를 총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 5·18, 여순사건 특별법과 행정통합 특별법은 모두 '특별법'으로 대등하지만, 신설되는 특별법이 우선시 되는 만큼 조항을 담아내는 데 법리적 충돌은 없을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해당 가안은 수정될 수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늦어도 2월 2일까지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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