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에 군공항 이전 시 정부 지원 명시

국고보조금 인상 지원·예타 면제 등 특례 담아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17일 광주에서 열린 ‘광주 군 공항 이전 6자 협의체’회의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 안규백 국방부장관, 강희업 국토교통부2차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산 무안군수와 공동 발표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전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12.17/뉴스1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광주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에는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한 중앙정부의 행정·재정적 책임을 명확하게 담았다.

29일 <뉴스1>이 확보한 전남광주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에는 광주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지원과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 등이 담겼다.

특별법에서 공항 이전 시 국고보조금을 인상해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서남권 중심 공항을 조성하기 위한 군 공항 이전과 연계된 사업 등에 대해 국가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이전 사업과 지원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초과 사업비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하도록 했다.

광주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이전 주변 지역 지원사업과 종전 부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면제의 기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했다.

특별시장은 군 공항 종전 부지와 그 주변 지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해당 용지의 용도와 계획 등은 특별시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군 공항 이전 주변 지역 지원에 대한 특례도 담겼다.

군 공항이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되는 경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자체 재원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시장은 이전 주변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국토부 장관에게 국가산단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기획예산처 장관이 예타 면제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공항경제권 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과 국제선 유치 등 공항 활성화를 위해 항공사업자에게 운항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전은 기부대양여 방식을 존중하면서 균형발전과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위해 종전 부지와 이전 부지와 관련해 개발사업과 예타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담았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법 초안에 명시된 국립의대 신설 조항은 국립목포대·국립순천대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특례로 명칭과 조항이 변경됐다. 통합대학교에 의대를 설립하고 동부와 서부에 각각 부속병원을 설치하는 한편,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명시했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