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청사 주 소재지 특별시장 아닌 숙의 민주주의 통해 결정하자"
시민사회 제안
-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최대 걸림돌로 꼽힌 통합청사 주 소재지를 '특별시장 권한'이 아닌 '숙의민주주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자'는 시민사회 제안이 나왔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광주·전남 행정통합 광주시민사회 대응팀은 27일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특별법 조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 단체는 숙의민주주의 기구 설치·운영을 신설해 숙의민주주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민이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문에는 구성과 회의 소집요건, 운영 절차나 기간, 반영 방식 등은 특별시 조례로 정하고 논의 결과와 반영 사유를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특히 시청·의회 청사 등 핵심 공공시설 입지는 숙의 절차를 자동으로 개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를 통해 시민이 주 청사의 입지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이날 오전 열린 행정통합 특별법 검토 4차 간담회에서는 주 청사 소재지를 7월 1일 출범하는 특별시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단체가 발표한 특별법 조문에는 대규모 개발과 교통사업, 권역 간 예산 배분 기준 변경 등 주요 사안 역시 숙의민주주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단체는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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