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청사 주 소재지 특별시장 아닌 숙의 민주주의 통해 결정하자"

시민사회 제안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제4차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최대 걸림돌로 꼽힌 통합청사 주 소재지를 '특별시장 권한'이 아닌 '숙의민주주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자'는 시민사회 제안이 나왔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광주·전남 행정통합 광주시민사회 대응팀은 27일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특별법 조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 단체는 숙의민주주의 기구 설치·운영을 신설해 숙의민주주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민이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문에는 구성과 회의 소집요건, 운영 절차나 기간, 반영 방식 등은 특별시 조례로 정하고 논의 결과와 반영 사유를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특히 시청·의회 청사 등 핵심 공공시설 입지는 숙의 절차를 자동으로 개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를 통해 시민이 주 청사의 입지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이날 오전 열린 행정통합 특별법 검토 4차 간담회에서는 주 청사 소재지를 7월 1일 출범하는 특별시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단체가 발표한 특별법 조문에는 대규모 개발과 교통사업, 권역 간 예산 배분 기준 변경 등 주요 사안 역시 숙의민주주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단체는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pepp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