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 오늘 발의…40년 만에 다시 하나로
인허가권 이양 등 특례 포함…정부 4년간 20조 재정 지원
- 전원 기자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광주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28일 발의될 예정이다. 법안이 2월 국회를 통과하면 광주와 전남은 40년 만에 다시 하나의 지자체로 통합된다.
전남도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8명은 이날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은 8편에 300여 개의 조문으로 구성됐다. 재정과 조직, 인사, 자치권 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AI·에너지·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우선 지원과 농수축산의 스마트 대전환, 아시아문화수도 도약에 대한 특례 조항도 포함된다.
재생에너지 사업 인허가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 영농형 태양광 지구 지정, AI 집적단지 조성, 반도체 단지와 방산클러스터 조성,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조성 등이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간다.
군공항 이전과 국립의대 설립,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배정 등도 담긴다.
특히 정부가 특별시에 약속한 재정 지원 연간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지역 국회의원 등이 특별법에 지역 발전을 위한 내용을 최대한 많이 담기로 한 만큼 특례 등을 포함할 경우 지원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발의된 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전문가 의견 청취, 공청회, 공론 조사 결과 반영 등 입법 심사와 정부의 협의 등을 거치면서 수정·보완하게 된다.
주민투표를 대신할 광역의회 동의 절차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월 말까지 특별법 의결을 목표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6·3 지방선거에서 전남광주특별시장을 선출하게 된다.
이에 따라 1986년 11월 1일 광주시가 직할시로 승격하면서 분리됐던 두 지자체는 40년 만에 하나의 지자체로 통합하게 된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은 과제는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라며 "행안위원장으로서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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