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주 청사 '특별시장' 권한으로…급한 불만 껐다

특별법에 소재지 안 담아…지방자치법 따라 진행될 듯
지방의회서 의결…광주·전남, 정족수 차이로 갈등 재현 가능성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제4차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광주·전남 정치권이 행정통합의 최대 난제로 꼽힌 통합 지자체 주 청사 소재지를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남겨뒀다.

우여곡절 끝에 통합 지자체 명칭은 '전남광주특별시'로 확정했지만, 주 청사 소재지는 결정하지 못하며 논란의 불씨로 남겨둔 셈이다.

27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에서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검토 4차 간담회'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통합지자체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정했다.

관심을 모았던 주 청사 소재지를 '전남으로 한다'는 3차 간담회 잠정안은 폐기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에는 전남 동부와 무안, 광주 청사를 균형 있게 활용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담고 주 사무소 소재지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7월 1일 출범하는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둔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사실상 특별시장에게 주 사무소 소재지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 권한을 주지만,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진행되도록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자치법 9조를 살펴보면 지자체의 사무소 소재지와 읍면동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할 때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된다. 조례 의결은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주 청사의 위치를 두고 지방의회에서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 의석수는 또 다른 쟁점이 될 수 있다.

현재 광주시의회 의원 정수는 23명, 전남도의회 의원 정수는 61명이다.

광주시의회는 특별법 수정안의 정수 관련 특례 사항으로 '특별시의회 정수를 95명 이내에서 정한다'고 명시하고, 6월 지방선거에 한해 기존 광주시의회 지역구 의원(20명)의 2배로 할 것을 제시한 상태다.

전남도의회 역시 큰 틀에선 찬성이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국회 논의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특별법에는 주 사무소 소재지를 특별시장 권한으로 둔다는 내용이 담기지는 않는다"며 "특별법에 따라 3곳 청사를 균형 있게 활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별시의 주 사무소의 소재지는 통합지자체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행정적으로는 공식 문서의 주소지가 된다.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특별시장이 근무할 공간이자, 주요 간부들 역시 해당 청사에 자리할 가능성이 높다.

행정의 핵심인 기획과 예산, 인사가 주 소재지에 위치하면서 특별시 행정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