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군 소음 피해 보상 지역 확대…132개 지번 추가
-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 광산구 군 소음 피해 보상 지역이 확대됐다.
광산구는 국방부가 최근 군 공항·평동 사격장 소음 대책 지역으로 총 132개 지번을 추가 지정·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전투기, 사격 등에 노출됐음에도 보상받지 못한 주민들이 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광산구는 이달 말까지 추가 지역 거주민에게 보상금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을 안내한다.
보상 기준은 군용비행장의 경우 △1종(95웨클 이상) 월 6만 원 △2종(90웨클 이상~95웨클 미만) 월 4만 5000원 △3종(85웨클 이상~90웨클 미만)은 월 3만 원이다.
군 사격장(C 가중 데시벨 적용)은 △1종(94㏈ 이상) 월 6만 원 △2종(90㏈ 이상~94㏈ 미만) 월 4만 5000원 △3종(84㏈ 이상~90㏈ 미만) 월 3만 원이다.
실제 보상금은 사업장과 근무지 위치, 사격 일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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