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지자체 '전남광주특별시'로…주 청사는 3곳 활용(종합)
이르면 28일 특별법 발의…"주 청사 위치, 특별시장 권한"
- 전원 기자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광주와 전남 통합지자체 명칭이 '전남광주특별시'로 결정됐다.
논란이 됐던 주 청사 소재지는 특별법에 명시하거나 지금 당장 정하지 않고, 특별시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통합지자체 명칭과 주 청사 논란이 봉합되면서 이르면 28일쯤 '전남광주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27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0분 국회에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검토 4차 간담회'가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김원이·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행정통합 추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논의 결과 통합지자체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통합지자체의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결정했다.
논란이 됐던 주 청사 소재지는 전남 동부와 무안, 광주 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하기로 했다. 또 소재지 결정은 7월 1일 출범하는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둔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앞서 3차 간담회 후 나온 '주 사무소는 전남으로 한다'는 가안은 폐기하기로 했다.
간담회 후 김원이 공동위원장은 "명칭은 대승적으로 합의했다"며 "사무실은 균형 있게 이용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특정한 위치를 정하기보다는 통합 정신을 살려 3곳 청사를 균형 있게 유지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와 전남 국회의원들이 각각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팽팽히 맞섰지만 결국 이재명 정부의 통 큰 지원을,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서로 양보하고 논의했다"며 "명칭과 청사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만큼 좀 더 속도를 붙여서 통합의 이점을 최대한 살리겠다"고 덧붙였다.
전남광주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은 이르면 28일쯤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 구성된 행정통합특위 위원 18명의 공동발의 형식이 될 예정이다.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국회의원들은 2월 말까지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양부남 공동위원장은 "발의가 됐다고 해서 그대로 통과되는 것은 아니다"며 "충분한 숙의가 되고 시나 도의 추가 의견이 있으면 법안 통과까지 반영과 토론이 반복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서로 합의가 잘 됐다"며 "합의 정신을 잘 살려서 미래를 위해 활발한 논의를 거쳐 통합특별시가 힘차게 발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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