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 앞두고 시민사회 "권한·특례 보완해야"
광주시-시민단체 토론회...법안·개발·풀뿌리 민주주의·교육 등 다양한 분야 제안
-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를 앞두고 시민사회가 법안의 권한·책임 구조와 개발 특례 조항 등에 대한 한계와 우려를 제기했다.
광주시와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26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 245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민사회단체와의 토론회'를 열었다.
이민원 광주대 명예교수와 조진상 동신대 명예교수 ,김현주 전교조 광주지부장, 박재만 참여자치21 공동대표,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각 분야별로 건의 사항 등에 토론했고 강기정 광주시장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별법이 가질 수 있는 함정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와 함께 법안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민원 교수는 "212페이지에 달하는 특별법은 나열된 것에만 특례를 부여하는 열거형과 예외적으로 제외할 항목만 명시한 포괄형이 혼재돼 있다"며 "이는 해석 기준을 잡기 어려워 혼선이 일어날 수 있다. 법 성격을 명확히 하거나 최소한의 영역을 분리해 해석 기준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안에 '간주' 방식이 포함돼 있다. 실제로 권한이 이전된 건지, 위임된 건지, 대행하는 건지 불분명하다"며 "추후 문제 발생 시 책임이 중앙에 있는지 특별시에 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어 권한 범위, 통제, 책임 등을 더욱 촘촘하게 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발 인허가를 단순화해 속도를 내는 것이 지역 발전에는 도움이 되지만 환경 파괴와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개발 제한 구역 해지는 국토부 승인을 받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받는 절차만 단축하는 것일뿐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해제를 하기에 특례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투자 진흥 지역 지정 시 환경영향평가는 특별시장이 협의해 처리하도록 해 환경과 경제 성장 균형을 잡기 위한 법도 준비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이와 관련해 "특례 조항에는 국토부 장관이 15일 내에 답변이 없을 경우 특별시장이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정주 공간이 난개발이 되고 하루 아침에 보였던 산이 안 보이고 빌딩이 올라갈 수 있다. 최소한의 규제, 견제 장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광주시는 "개발 제한 구역 해제 총량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진상 동신대 명예교수는 "주민들이 의사결정을 하고 행정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의회를 선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제도를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법인세를 직접 받아 자치구가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 행정 자주권을 확대시켜 그 안에 주민자치, 마을 자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말씀 주신 관련 내용도 발의하는 과정에 넣겠다"고 답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상설적 논의 구조를 만들어 광주정신 담은 교육자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현주 전교조 광주지부장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한데 모아 지속가능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방행정협의회 구성 시 학부모와 학생, 교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공공성 강화 교육 방안 등도 보장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pepp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