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23명-전남 61명…광역의원, 행정통합 과정서 조정해야"
광주시의회 특별법 수정안 제출…전남도의회에 공동TF 제안
시의원 20명 증원→통합 후 선거구 획정으로 확정
- 서충섭 기자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광주시의회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통해 시의회와 전남도의회의 3배 차이 나는 광역 의원 정수 조정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의원 전원은 26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도의회에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시도의회 공동TF 구성을 제안했다.
시의회는 앞서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에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수정안'을 전달했다.
수정안은 △통합법 목적에 광주 지역 기존 주력산업인 자동차·가전산업 추가 △세목 구조 재편과 권한 승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재원조정교부금 가산 △특별시세 구세 전환 조정 의무화 △특별시의회의 지원위 참여 강화 △특별지방행정기관 우선 이양 사무 확대 등을 담았다.
특히 자치권 강화를 위해 광주시의회 지역구의원 정원 증원(20명)을 강조했다. 현 광주시의회 의원은 지역구 20명 등 23명, 전남도의회 의원은 61명이다.
광주와 전남 인구는 139만 명 대 178만 명으로 비율로는 1 대 1.2에 그치지만, 광역의원 수는 1 대 2.6로 3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다.
이 때문에 광주시의회는 특별법 수정안의 정수 관련 특례 사항으로 '특별시의회 정수를 95명 이내에서 정한다'고 명시하고 6월 지방선거에 한해 기존 광주시의회 지역구 의원(20명)의 2배로 할 것을 제시했다.
앞서 정치권에서 시의회 정수 문제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조정하는 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질지 불확실한 가운데 행정통합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특별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선거에서만 적용하고 통합 후 의원 정수와 지역선거구는 특별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거쳐 조례로 정하자는 안이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이대로 통합의회가 구성되면 광주 대표성은 극도로 축소되고 광주시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인구비례에 맞는 의원 정수 조정을 통해 헌법이 보장한 시민의 대표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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