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협의체 "시민과 소통하며 변화 이끌 특별법 마련"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 4자 회의.(전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1.22/뉴스1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 4자 회의.(전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1.22/뉴스1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광주시와 전남도는 22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 4차 회의를 열고 재정·산업 등 핵심 특례사항을 논의했다.

행정통합 추진협의체는 광주시와 전남도, 시·도의회, 시·군·구의회, 기초자치단체, 경제·사회단체, 교육·문화계 대표 등 각계 인사 20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실무 협의기구다.

회의에선 그동안의 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포함될 특례사항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 이해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추진 현황도 함께 점검했다.

중점적으로 논의된 (가칭)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는 △재정분권 특례 △지역개발 특례 △인공지능·반도체·모빌리티 산업 육성 △첨단전략산업 지원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특례 등이 담겼다.

특별법안은 협의체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 등을 반영해 수정·보완되고 있다고 협의체 측은 전했다.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는 "행정통합은 가능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잘 만들어갈 것인가의 단계로 들어섰다"며 "좋은 의견을 특별법안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문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행정통합 특별법은 광주·전남의 권한 강화와 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장치"라며 "특례사항 하나하나에 시민 삶의 변화가 담길 수 있도록 시도민과 충분히 소통하며 특별법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