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 '미쓰비시' 항소심도 일부 승소

광주고법, 원고·피고 항소 기각…1심 유지

광주고등법원.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된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이의영)는 22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미쓰비시중공업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의 소송을 승계한 유족에게 상속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미쓰비시중공업과 원고 측은 보상금 규모 등에 대해 불복,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들은 일제강점기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동원돼 전쟁 속에서 군수물자 등의 생산에 동원되고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와 협력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추진한 집단 소송은 15건이다.

이 중 2건은 원고 패소 확정됐으며 13건 중 2심에 9건, 1심에 4건이 계류 중이다.

해당 재판은 2심 계류 선고 중 첫 선고였다.

일본 연금기구가 2022년 후생 연금 탈퇴 수당이라며 엔화로 99엔(한화 931원)을 지급한 정신영 할머니(94) 등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도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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