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 전 혁신당 군수 후보 벌금 90만원…검찰 "양형 부당" 항소
2월12일 항소심 선고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장현 전 조국혁신당 후보(70)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이 종결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장 전 후보와 자영업자 A 씨(33)에 대한 항소심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장 전 후보는 지난 2024년 10·16 영광군수 재선거를 앞둔 5월부터 10월 사이 A 씨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며 현금 300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해당 범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급한 돈이 선거 운동 실비를 보상해 주는 차원이었던 점 등을 종합한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검찰은 "금품선거는 중대 범죄로 수수 금액에 따라 양형기준이 정형화돼 있다. 다른 사례에 비해 형량이 너무 낮다. 유권자에게 심판받을 기회를 주는 것은 너무나 큰 선처"라며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장 전 후보에 대해 벌금 300만 원, A 씨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 씨는 "인생의 마지막으로 (선거 출마)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며 "사회에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월 12일에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