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재개발' 1년10개월 '알박기'…돈 뜯어낸 일당 구속 기소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천안 토지개발구역에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알박기'를 해 시행사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뜯어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은경)는 21일 천안시 토지개발구역을 1년 넘게 무단점거한 뒤 금품을 뜯어낸 총책 A 씨(59)와 허위 임차인 B 씨(51)를 부당이득,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부당이득, 업무방해, 토지보상법 위반 등 혐의로 C 씨(70)와 허위 임차인 D 씨(62)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약 1년 10개월 간 천안시 토지개발구역에 이른바 '알박기'해 철거 공사를 방해한 뒤 시행사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총책인 A 씨는 허위임차인을 모집하고, 월세 또는 임대보증금 지급 없는 허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건물 일부를 무단 점거했다.
또 건물 입구에 CCTV를 설치, 공사 진행 상황을 감시하면서 시행사가 건물 철거 등 공사를 하려고 하면 승용차를 무단 주차하거나 소란을 피우며 공사를 방해했다.
장기간의 공사지연을 감당할 수 없었던 시행사는 A 씨에게 1억 500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빼앗겼다.
검찰은 경찰이 업무방해로 송치한 사건을 보완수사해 배후에 숨어 있던 공범들을 적발했다.
이들에 대한 1차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으나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구속영장 재청구를 의결 받아 구속 기소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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